경기 포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명절 이웃돕기 지원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김은숙 ☎ 031-538-3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김은숙 ☎ 031-538-3088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