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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1.2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법령]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