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538-38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538-3873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법령]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