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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