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포천사랑)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소비자)>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1-538-320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개인(소비자)> ○ 카드형(온라인 신청):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충전 사용 ○ 지류형: 포천 관내 농협 방문하여 구매 가능 <사업장 대표> ○ 온라인: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증,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538-3200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