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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자치법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