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전화 문의
- 양주시 농업정책과 ☎ 031-8082-6113
-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 031-868-0147
-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 031-8082-6113
-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 031-868-0147
-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자치법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