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2.01~2026.12.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031-8082-5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2.01~2026.12.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금융정보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031-8082-5764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