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31-8082-60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url 주소 : https://gmoney.usersite.co.kr/ ○ 오프라인 신청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31-8082-603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