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8082-72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8082-72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