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8082-72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8082-728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