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8082-72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폐기물관리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8082-7292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