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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