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42-840-23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2-840-232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