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042-840-34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042-840-343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