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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최종 수정일
2026.02.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