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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6.25~2026.07.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농정산림과/0428402654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6.25~2026.07.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농정산림과/042840265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