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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