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42-840-35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42-840-35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