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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26~2026.03.06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26~2026.03.06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