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26~2026.03.0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림과 ☎ 042-840-26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26~2026.03.0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과 ☎ 042-840-26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