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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