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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면,동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면,동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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