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돌봄과 ☎ 042-840-22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면,동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돌봄과 ☎ 042-840-229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