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세대 지원
증평군 전입에 대한 환영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전화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최초 전입한 세대
2) 전입축하금을 받은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고 2년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전입축하금(지역상품권 10만원/1인)
관내 시설 이용쿠폰(1인 세대 1매, 2인 이상 세대 2매 )
※ 쿠폰사용이 협의된 시설에 한정하여 전입일(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전입축하금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