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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