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 043-835-37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 043-835-3719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