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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불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 불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