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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