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