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5월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 043-835-3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 043-835-37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