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043-835-37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043-835-37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