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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