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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 노력절감 생산 장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증평군내 거주, 0.5ha이상 과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원 경영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동력제초기, SS기(부속기 포함),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파쇄기(동력·부속기 포함), 농용굴삭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견적서 2.제품설명서 3.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 등 (해당하는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