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 노력절감 생산 장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 043-835-37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증평군내 거주, 0.5ha이상 과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원 경영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동력제초기, SS기(부속기 포함),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파쇄기(동력·부속기 포함), 농용굴삭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견적서 2.제품설명서 3.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 등 (해당하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 043-835-37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