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 031-760-37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 031-760-3738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