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760-28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760-2844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