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지원 조건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