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지원 조건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760-4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760-4584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