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구입비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 농업정책과 ☎ 031-760-28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생분해성멀칭제 ,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 농업정책과 ☎ 031-760-2878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