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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구입비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생분해성멀칭제 ,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