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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당해년도 2월~3월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당해년도 2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