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친환경인증품목으로 고시된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당해연도 1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광주시 농업정책과 ☎ 031-760-28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인의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친환경인증품목으로 고시된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당해연도 1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업추진당해연도 1월기준 친환경인증 농업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 농업정책과 ☎ 031-760-2876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