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 ☎ 031-760-872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 031-760-8725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