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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