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수도과 ☎ 031-760-264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과 ☎ 031-760-2644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