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사회복지시설에 위문물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명절맞이 상품권 배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760-59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760-5955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