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760-29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760-2993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