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