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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