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5189-738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7380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