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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