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5189-38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3855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