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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