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