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