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화성시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5189-6218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6218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