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