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5189-2205
- 복지정책과 ☎ 031-5189-22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2205
- 복지정책과 ☎ 031-5189-2216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