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감면)소상공인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대출 금액의 1%) 1회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31-5189-72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지원 내용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31-5189-7220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