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31-5189-24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5189-2419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