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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