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전화 문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