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 전화 문의
- 안전총괄과 ☎ 055-930-345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보장항목별 상이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사항 없음(계약보험사-보험금 청구권자간 직접 서류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총괄과 ☎ 055-930-34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