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 한우의 체계적인 교배관리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송아지 생산, 육성을 통한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우수 정액 보급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930-35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사업대상 :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 지원제외 : 자가수정농가 및 수정사 본인 소유 소의 인공수정 실적
○ 지원방법 : 4종(육질형, 정육형, 증체형, 등심형)정액 사용 실적에 의거 1스트로 당 5천원 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1스트로(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합천군 축산과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930-357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