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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